금감원 '나몰래 계좌이체 100건' 검찰에 수사의뢰
○기존 회원은 계속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개 카드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방침을 3일 통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절차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재가 결정되기 10일 전에 해당 금융사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검사에서 정보 유출과 관련된 카드사 과실을 명백하게 확인한 만큼 회사에 대해 우선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3사의 소명을 들은 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 임시회의를 거치고, 14일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제재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영업정지는 주말을 지나 17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 제재는 행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개별 문답과 확인서 서명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다음달 초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태 파장 등을 감안해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검사 및 제재 절차를 한 달로 줄이는 등 속전속결로 ‘3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카드 3사는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신규 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카드슈랑스와 여행업과 같은 부대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존 회원은 부여된 한도에 따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KB지주·국민은행 전원 반려
금융당국은 이날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본인 몰래 각각 1만9800원이 빠져나갔다는 집단 고객 민원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파악 결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앱) 서비스업체인 H사는 고객 1350명에게 1만9800원씩 자동이체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0여명은 자신이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도 이용하지 않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며 금융결제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KB국민카드의 심 사장과 신용채 IT담당 상무, 배종균 전략담당 상무 등 3명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김덕수 부사장이 당분간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한다. 하지만 이 행장 등 사표를 낸 지주사와 국민은행 임원들의 사표는 일단 반려됐다.
류시훈/임기훈/박종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