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제는 월세시대]② 절세 원한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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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에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어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어
![[부동산,이제는 월세시대]② 절세 원한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https://img.hankyung.com/photo/201401/01.8256371.1.jpg)
전문가들은 비과세 요건이나 다양한 감면 혜택에 대한 세무적인 이해가 있으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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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임대사업자가 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취득일 전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임대조건신고서를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대조건 신고가 완료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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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누린다. 거주용 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이 가능하며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업자로 등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 많다”면서도 “감면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조건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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