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인터넷 등에 실리는 부동산 중개물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이달 초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안 해석을 두고 중개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 법안 해석을 오락가락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개업소가 부동산 물건 광고를 실을 때 반드시 해당 중개업소의 전화번호를 명기하도록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중개사도 물건 광고를 할 때 사무소 명칭, 위치, 연락처, 중개사 이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화번호 표기 방법에 대해 국토부가 ‘사무실 유선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1개씩만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유권해석)을 정하자 대형 중개법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중개법인 관계자는 “‘업소당 1개 전화번호 명기’는 대형 중개법인들에는 ‘영업 금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형 중개법인은 부랴부랴 현수막·간판을 규정에 맞게 바꾸고, 법인 소속 중개사들은 해당 업체와 이른바 ‘전대차 계약’을 하고 개인사업자로 변신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 7일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면 개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뒤집었다. 이번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기를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수정 가이드라인은 ‘불법 부동산 중개 근절’을 위한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유권해석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와 대형 중개법인은 각각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화번호 표기를 강화해도 허위·미끼 광고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좀 더 근본적인 중개업계 선진화 시스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