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잡은 근로자·기업·정부, 모두 '윈윈윈'
에릭 톰슨 미니잡센터장
톰슨 센터장(사진)은 “미니잡을 통해 음지에 있던 일자리가 합법화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 보호를 이유로 1999년 주당 미니잡 노동시간을 15시간으로 제한한 결과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2003년 노동시간 규제를 철폐했더니 다시 미니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관련 일자리가 양성화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미니잡 근로자는 미니잡을 부수입으로 삼고 있다. 톰슨 센터장은 “740만명의 미니잡 근로자 대부분은 학생과 연금 생활자, 주부”라며 “다른 수입 없이 미니잡만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193만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근로시간이 짧고 세금 부담이 적어서 가능한 일이다.
미니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니잡 근로자의 40%는 1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톰슨 센터장은 “기업들이 일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만 유연하게 미니잡을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니잡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징검다리”라고 강조했다. 미니잡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193만명 중 3분의 1은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에센=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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