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천주교 수사 실형 확정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2012년 1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펜스 및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월에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월로 형량을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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