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허가없이 공사 예정지에 출입한 혐의(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2012년 1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펜스 및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월에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월로 형량을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