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주택임대관리업?…규제만 가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월 도입 주택임대관리업
업계 "자본금 등 신규등록 까다롭고 지원책 없어"
소형업체 우대에 '대형업체 역차별' 논란까지
현대건설 등 건설사 참여 포기…시장 활성화 의문
업계 "자본금 등 신규등록 까다롭고 지원책 없어"
소형업체 우대에 '대형업체 역차별' 논란까지
현대건설 등 건설사 참여 포기…시장 활성화 의문
내달 7일부터 새로 선보일 ‘주택임대관리업’을 두고, 벌써 관련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신설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은 거의 없고, 시장 참여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 기업 등록조건을 업체별 규모에 따라 달리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신영 KD리빙 등 부동산 개발업체도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갓 출범하는 민간주택 임대관리업계가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세제 혜택 없어 수익내기 어려워”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법제화를 통해 등장한 주택임대관리업은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해당 주택을 장기간 계약하는 임대관리 형태다. 집주인은 공실·시설파손·월세미납 등 자잘한 일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공실·시설관리 등의 부문만 관리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각각 300가구,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관리할 경우 반드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자본금과 조직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에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업무허용 범위도 협소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서울 강남에서 원룸 임대를 관리하는 K사 관계자는 “전문인력이 대부분 공인중개사로 채워지는 만큼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중개업무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개업무가 포함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개업계의 반발을 우려, 중개업무를 뺐다. 업계가 요구해온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국토해양부 소관(기획재정부 담당)이 아니어서 당장 실현이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세제 혜택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대형 업체 역차별 논란
의무등록 기준도 너무 엄격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예컨대 임대사업자가 의무등록을 피하기 위해 300실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해 299실은 자기관리형으로 하고, 나머지 1실은 위탁관리형으로 돌릴 수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1000여실의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라이프테크는 위탁관리형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박승국 라이프테크 사장은 “일본은 2300여개 업체가 임대관리업을 하고 있지만, 의무등록된 곳은 많지 않다”며 “의무등록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대로 하면 300가구 미만의 임대관리를 해주고 있는 일선 중개업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 소형업체는 의무등록을 하지 않아 집주인의 월세 수익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무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의 월세 흐름을 신고할 수밖에 없어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관리용역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300가구 미만의 임대관리를 하는 중개업소는 의무등록, 보증보험 가입,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어 소규모 업체를 보호한다는 조치가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
○“세제 혜택 없어 수익내기 어려워”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법제화를 통해 등장한 주택임대관리업은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해당 주택을 장기간 계약하는 임대관리 형태다. 집주인은 공실·시설파손·월세미납 등 자잘한 일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공실·시설관리 등의 부문만 관리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각각 300가구,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관리할 경우 반드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자본금과 조직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에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업무허용 범위도 협소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서울 강남에서 원룸 임대를 관리하는 K사 관계자는 “전문인력이 대부분 공인중개사로 채워지는 만큼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중개업무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개업무가 포함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개업계의 반발을 우려, 중개업무를 뺐다. 업계가 요구해온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국토해양부 소관(기획재정부 담당)이 아니어서 당장 실현이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세제 혜택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대형 업체 역차별 논란
의무등록 기준도 너무 엄격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예컨대 임대사업자가 의무등록을 피하기 위해 300실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해 299실은 자기관리형으로 하고, 나머지 1실은 위탁관리형으로 돌릴 수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1000여실의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라이프테크는 위탁관리형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박승국 라이프테크 사장은 “일본은 2300여개 업체가 임대관리업을 하고 있지만, 의무등록된 곳은 많지 않다”며 “의무등록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대로 하면 300가구 미만의 임대관리를 해주고 있는 일선 중개업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 소형업체는 의무등록을 하지 않아 집주인의 월세 수익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무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의 월세 흐름을 신고할 수밖에 없어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관리용역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300가구 미만의 임대관리를 하는 중개업소는 의무등록, 보증보험 가입,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을 맞출 필요가 없어 소규모 업체를 보호한다는 조치가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