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2일 오후 5시18분

새해 들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기업 오너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료 제출·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명의신탁 등 차명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대주주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은 김웅 대표, 이치웅 상근감사 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9만8188주를 실명 전환했다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지분율은 24%(17만3919주)에서 51%(37만2107주)로 대폭 늘어났다. 홍 회장은 이 과정에서 관련 세금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선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유로 1월1일부터 개정법안이 발효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꼽고 있다. 새로 바뀌는 법안의 핵심은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를 한 사건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벌금형 등 기존 형사처벌만으로는 차명 주식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째로 넘겨받는 만큼 과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과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차명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거둔 대주주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에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게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차명 주식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홍 회장처럼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기업 오너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