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사채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간 금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다. 등록 대부업체와 금융회사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 개정안’에 따라 연 34.9%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했다. 법 적용 시점은 내년 7월부터이며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