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2배에 이르는 경기 이천시와 포천시 군 비행장 주변 91.38㎢의 토지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학주 항공작전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군협의 행정위탁 합의’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 지역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합의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이천 군비행장 주변인 △용인시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남사면 △이천시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단월동, 고담동, 대포동 △여주시 가남읍, 점동면, 하거동과 포천 군비행장 주변인 △포천시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어룡동, 신읍동, 자작동 일대다.

현재 이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와 협의에 30일 이상 걸린다. 군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을 포기·변경해야 했다.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포천 군 비행장 주변 역시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 높이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이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