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기업은 정부가 임금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선제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임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최종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규모나 업종, 노사 관계 등 개별 기업에 따라 임금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기도 어렵고 표준화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우선 임금 구조와 구성 항목을 노동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근로 대가인 기본급의 비중을 확대하고 직무 특성에 따라 더해지는 수당은 줄이되 상여금은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성과급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의 대가인지, 순수한 복리후생 성격인지를 명확히 해서 예측가능성을 마련해야 향후 임금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중·고령 근로자를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등을 기업 특성과 업종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풍산의 노무담당자는 “기업은 당장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지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이 크다”고 질문했다.

권 교수는 “제도 개선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부터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