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사장 이상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365억원의 과징금을 최근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솔제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국내 백판지(과자 등을 포장하는 데 쓰는 산업용지) 시장에 5개 업체만 활동해 담합하기 쉬운 시장구조라고 봤지만 사실은 물품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해 담합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과징금 규모도 담합 혐의가 없는 고급 백판지 시장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