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7월 16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다자녀 가구에 한해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줬다.

이번 조치로 4천638명이 금리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의 대출액은 1036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