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소득세 최고구간 1억5천만원 잠정합의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천억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는 오후 2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1억5천만원선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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