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경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공동위원장
최충경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공동위원장
“경남기업인들이 자금을 모아 경남은행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만해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와 같은 법률적 요건을 갖춰 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법률적 하자를 거론하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준비하고 있는 최충경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공동위원장(사진)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경남은행 본입찰과 관련,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경은사랑컨소시엄은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금융법상 은행을 인수할 경우 은행, 금융지주, 사모펀드 운용사 이외는 인수방법이 없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며 “인수위가 은행 인수에 참여하는 방법은 사모펀드와 공동으로 들어가는 방법 뿐”이라고 사모펀드 참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은사랑컨소시엄은 인수할 예금보험공사 지분 57%에 대해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구성한 MBK3호(15% 미만), DGB금융과 지역자금으로 이뤄진 경은사랑 1호(21%), 연기금 등이 참여한 경은사랑 2호(16%), 우리사주(5%)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은사랑컨소시엄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비금융조력자(산업자본) 논란과 관련, 최 위원장은 “MBK가 은행의 경영에 관해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증 각서를 내면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여러 법률회사로부터 받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핵심인 사모펀드 위탁운용사가 같다면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 그는 “은행법에는 같은 위탁운용사라도 기존 펀드의 투자자와 겹치지 않으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금융주력 위탁운용사로 인정해주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해 놨다”며 “MBK3호와 경은사랑 1,2호는 투자자들이 겹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적법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먹튀논란에 대해서는 “MBK는 국내에 세금을 내는 토종 사모펀드이고 이번에 동원된 자금은 100% 국내 자금”이라며 “MBK 파트너스는 그야말로 15%의 지분으로 참여한 공동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와 손잡지 않으면 경남은행이 타은행에 인수·합병될 처지에 놓인다”며 “사모펀드와 손잡으면 3~5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매각시 적대적 M&A에 대한 제한, 블록세일 등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BS금융지주에 대해 “금융위가 당초 입장을 바꿔 법률적인 문제로 운운하는 것은 경쟁자인 BS금융지주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천명한 금고 빼기는 물론 신공항과 남강물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부산과 협조할 수 없고 예금과 대출 거래도 해지하는 등 강력한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