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승진 시험 문제 돈거래 사건과 관련 문제를 유출한 시험문제 출제기관 전 직원이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소속 윤모(53·구속)씨에게 시험 문제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농어촌공사 승진(3급) 및 정규직(5급) 전환 시험 문제를 넘겨주면서 한 직렬당 1천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08년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남은 행위만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공사 시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합격자 50여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능력개발원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건을 분석해 다른 공공기관 승진 시험에도 문제가 유출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사람들 외에 문제 유출에 가담한 인사가 있는 지, 사회능력개발원이 관계된 다른 공기업 승진 심사에서 문제가 유출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엄씨로부터 미리 문제를 넘겨받아 응시자들에게 1천만∼2천만원씩 받고 문제를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윤모(52·3급)씨와 세종대전금산지사 윤모(53·3급)씨를 각각 구속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승진시험 문제유출과 관련, 시험관리를 위탁한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