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어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항공 장애표시등 관리 업무를 직접 맡는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을 알려주고자 높이 150m 이상 고층건물과 60m 이상 철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이다.

그동안 공항에서 15㎞밖에 있는 장애표시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했으나 소홀한 점이 많았다.

삼성동 헬기 충돌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아이파크 아파트의 장애표시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나 사고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관리 책임 논란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할 때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를 협의하도록 하고 관리 위반 과태료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안개 낀 날에도 장애표시등이 등의 위치와 수량, 각도 등의 기준을 보완하며 장애표시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국에 항공장애표시등이 있는 고층 건물은 4천126곳이며 주간표지가 설치된 철탑 등 구조물은 6천608개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