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민 기자 ] '보험왕'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점검한 결과, 해당 보험설계사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이 '보험왕' 경력의 고액 보험설계사 고액 탈세 연루 혐의 발표와 관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고, 그 결과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했다.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 외에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에 일부 문제 소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건과 관련해 보험사에 대한 시정 조치 등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경찰청은 탈세로 모은 불법자금을 비과세 보험 상품을 활용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인쇄업체 대표와 자금 관리를 도와주며 수년간 '보험왕'을 차지한 보험설계사들을 붙잡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영업 관행과 해당 지점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부분 검사를 실시했다.

생명보험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설계사 부당 영업행위 문제가 공론화된 가운데 향후 영업과 관련해 내부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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