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실상 사망원인" vs 변호인 "특이체질 탓"

희귀 혈관질환을 앓는 여성이 등을 깨물린 지 4시간 만에 복부 동맥파열로 숨졌다면 혐의와 책임은 어떻게 될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주부 A(43)씨와 B(45)씨는 지난 6월 새벽 사소한 일로 아파트 복도에서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A씨 집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자 A씨가 항의하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다.

분을 못 이긴 B씨는 이날 오전 다시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등을 세게 깨물기까지 했다.

등에 길이 3㎝의 상처가 난 A씨는 통증을 호소해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하고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예상 밖의 사인이 밝혀졌다.

A씨가 생전 '혈관형 앨러스-단로스증후군'이라는 희귀 혈관질환을 앓았고, 사건 당일 복부의 대동맥이 갑자기 파열돼 숨졌다는 것이었다.

이 질환은 작은 충격이나 움직임에도 쉽게 혈관이 파열될 가능성이 크다.

부검의도 "A씨가 다툼 과정에서 갑자기 증상을 호소한 정황으로 볼 때 당시 다툼의 여파로 동맥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B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제야 검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B씨 변호인은 "B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의 특이체질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B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B씨의 행위가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사실상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B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을 깨무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B씨는 A씨 유족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며 "B씨의 범행과 사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