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특별공급 전매 제한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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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공무원 등은 매입 후 3년 동안 매매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특별공급 비율도 세종시는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공무원 등은 매입 후 3년 동안 매매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특별공급 비율도 세종시는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