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안드는 전세 시행했지만, 실적 제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근혜 대통령의 전세 관련 대선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시행됐지만, 대출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Ⅰ’상품의 대출 실적이 이날까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렌트푸어로 불리는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 탓이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집주인에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등의 혜택이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감내할 수준의 유인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돈안드는전세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이하로 낮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심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Ⅰ’상품의 대출 실적이 이날까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렌트푸어로 불리는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 탓이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집주인에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등의 혜택이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감내할 수준의 유인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돈안드는전세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이하로 낮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심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