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단식농성 돌입…수도권 교사 500여명 집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명령한 해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단위노조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며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교조 소속 수도권 교사 500여 명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설립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