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주택시설 관리를 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에 따른 책임을 관리회사가 지는 것이고,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300가구 이상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 건축을 상업 지역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