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 늦어져 오랫동안 방치된 서울시내 공원·도로·학교 등의 부지 약 11만㎡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 등 모두 8곳 11만967㎡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승인했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 도로 등으로 지정된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657곳(1억140만㎡)의 지정 용도는 해제된다. 공원 등의 용도가 대거 해제될 경우 일어날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가 관리하는 부지 가운데 168곳의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검토해 2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 동의가 이뤄진 8곳 가운데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부지(2만4000㎡) △노원구 하계동 252의 6 학교 부지(1만3155㎡) △구로구 궁동 108의 1 학교 부지(9261㎡) △서초구 잠원동 66의 2 학교 부지(1만3177㎡) △강남구 압구정동 423 학교 부지(1만5000㎡)는 서울시가 요청했다.

시의회가 해제를 요청한 곳은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3만6000㎡) △종로구 사직근린공원 일부(357㎡)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17㎡) 3곳이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이 있던 사유지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