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도주시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고용주 김모(34)씨를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이후 고용주를 형사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주 등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안마시술소에 취업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2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여성들을 끌고 가는 등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30분간 현장에서 신발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는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이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날 적발한 태국인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강제추방할 방침이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김씨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방해한 정도가 지나쳐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