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에 주유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모(3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주유 상품권을 20%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0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대금 입금 후 한 달 뒤에 상품권이 배송된다고 공지를 띄우고,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발송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된 상품권은 배씨가 인터넷에서 2%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인 것으로, 그는 손해를 보면서도 판매를 계속하다 지난 3월부터는 아예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그는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이 올라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