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있어 국회 체포동의 있어야 영장심사
회기 아닌 8월31일·9월1일 이틀간은 체포동의 없이도 구인 가능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돼 향후 절차가 관심을 모은다.

이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서 체포·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를지가 관건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혐의가 무겁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해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의원의 혐의처럼 단순히 이런 행위를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법정형 자체가 높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수원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일반적인 피의자는 이 단계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 처리에서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절차상으로는 법원이 영장을 접수한 뒤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낸다.

수원지검은 이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요구서가 발송되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통상 사흘이 걸린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

앞서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9월 통과된 바 있다.

또 2010년 9월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강성종 당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됐다.

가결된 동의안은 다시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맨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보내진다.

이 과정에 다시 3일 정도 소요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절차의 이행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0일에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2일 사이의 '공백기' 이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회기중이 아닌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만일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이 사이에 발부한다면 체포동의 요구절차 없이 이 의원을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발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2003년 2월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방림 당시 민주당 의원이 두 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한 상황에서 수원지검 특수부가 2월5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설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 김 의원을 체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