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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씨가 소유한 19억원 가량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서정희(좌) '서세원 딸' 서동주
/서정희(좌) '서세원 딸' 서동주
20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동주씨 소유 오피스텔이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서씨는 2011년 3월 이 주택을 매입해 김 모씨에게 임대하며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세권자인 김 모씨는 이 전세권을 근거로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 모씨가 실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세입자 김씨가 서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태인 측의 분석이다.

이 물건은 138.56㎡ 면적의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업계에서는 2006년 서세원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 받은 적이 있어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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