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 오산 땅 매각, 다운계약? 변경계약?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창석 씨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오전 11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조세포탈을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지만 우리는 정당한 변경 계약을 한 것”이라며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속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 중 40만여㎡(12만평)를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부지는 지인에게 팔면서 최초 계약보다 금액이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억원대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최초 계약 이후 조건이 여러 번 변경됐고 마지막 조건대로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이 이 과정에서 가장 액수가 컸던 계약서를 가지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심사 이전에도 “은행 입금내역 등 받은 대금을 분석하면 매매대금이 얼마 나왔는지 확정된다”며 “차이 나는 140억원가량의 금액을 모두 정산하고 끝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1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이씨는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불법 증여 사실을 인정하느냐’ ‘오산땅을 비자금으로 구입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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