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사건에서 전씨의 처남인 이창석 씨(사진)가 자신의 경기도 오산땅 매매와 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씨가 130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있지만 이씨 측은 “계약조건이 여러 번 바뀐 변경계약”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창석 씨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오전 11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조세포탈을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지만 우리는 정당한 변경 계약을 한 것”이라며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속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 중 40만여㎡(12만평)를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부지는 지인에게 팔면서 최초 계약보다 금액이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억원대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최초 계약 이후 조건이 여러 번 변경됐고 마지막 조건대로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이 이 과정에서 가장 액수가 컸던 계약서를 가지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심사 이전에도 “은행 입금내역 등 받은 대금을 분석하면 매매대금이 얼마 나왔는지 확정된다”며 “차이 나는 140억원가량의 금액을 모두 정산하고 끝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1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이씨는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불법 증여 사실을 인정하느냐’ ‘오산땅을 비자금으로 구입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