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우선협상자 무효 소송 입력2013.08.03 02:05 수정2013.08.03 02:05 지면A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수를 추진했던 글로세이엔씨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일 제기했다.컨소시엄 측은 인수합병(M&A) 절차상 하자 때문에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거나 입찰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참여하는 STS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양창릉 다음은 하남교산…수도권 공급 가뭄 속 2만8천가구 온다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2만4000가구 분양에 나선다. 상반기 7500가구, 하반기에는 1만6000가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이달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2 "박수홍 부부가 사고 15억 뛰어"…토허제에도 공고한 아파트 서울 강남구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동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 3 아파트 재건축, 가구당 평균 대지 지분부터 살펴야 합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재건축 사업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조합원들 예상 비용보다 분담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이 많은 곳은 사업에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