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세차례 연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지난 3월과 5월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승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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