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가입 중앙일간지 12개 회원사의 온라인부문 협회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회장 김일흥)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온신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을 위축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를 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 △반론보도 조정 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종이신문과 방송 등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모두 포함된다. 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자체 뉴스 생산을 하지 않지만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사업자 등을 가리킨다. 현행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청구 중'과 같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등의 별도 처벌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온신협 뿐만 아니라 한국신문협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대로라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내용에 다툼의 소지가 있더라도 마치 기사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그대로 시행된다면 쟁점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당한 보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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