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법 규정…기업 '대혼란'
올해 첫 시행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대기업 전체를 비롯해 국내 6200개 기업의 대주주 및 친인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발표했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숫자만 1만명”이라며 “실제 납부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업 명단과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이다. 과세 대상은 작년 12월31일 기준 세후 영업이익이다. 세액은 거래 비중 30% 초과분에 대주주 지분에서 3%를 제외한 지분율, 그리고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때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4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해도 산출세액의 10~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 대주주 등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이달 말 신고를 마감한 뒤 8월1일부터 3개월간 세금을 제대로 신고 납부했는지 사후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날 1만여명의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냈지만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잡한 세법 규정 탓에 기업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중소·중견기업 대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때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위헌 시비도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실제로 증여받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5일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규정한 상속·증여세법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임원기/이태명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