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사에 무단으로 넘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4일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지점장을 포함한 임직원 9명에게는 문책경고조치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자율스와프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관한 정보 423건을 고객 동의 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