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일반재산 18조5천억, 캠코가 관리·투자 전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각기 관리해 왔던 국유일반재산 관리 주체가 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장영철·사진)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와 캠코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캠코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던 국유재산 관리 주체를 캠코로 통일하는 내용의 ‘201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앞으로 서울 여의도의 55배 면적(61만필지·459㎢), 자산가치 18조5000억원 규모의 국유일반재산 투자나 임대관리 등 업무를 모두 맡게 된다.

국유재산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청사·관사·학교 등 공용재산과 도로·하천·항만 등 공공용 재산, 기업·보존용 재산 등 행정재산과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전체의 4%가량을 차지하는 일반재산은 개발이나 매각, 임대가 가능하다.

캠코는 국유일반재산 관리를 모두 맡게 된 만큼 앞으로 이 부문에서 관리 수익을 내 국가 수입증대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일반 재산 27만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끝냈다. 캠코 관계자는 “서울 명동의 3층짜리 남대문 세무서 자리에 15층 규모의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짓는 등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10건의 빌딩을 지은 경험이 있다”며 “비슷한 방식을 통해 앞으로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개발·임대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현수 캠코 국유재산본부 이사는 “캠코가 일괄 관리할 경우 지자체 개별 관리에 비해 관리비용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반면 국유일반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은 4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해상도 항공영상 및 국유재산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 도입 등을 통해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코의 위탁 개발 외에 국유 부동산에 대한 민간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동산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공매에 부쳐진 국유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이를 개발하는 형식이다. 아파트 일반주택 상가 토지 등 종류는 다양하다. 감정가의 50%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없으며 낙찰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년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장영철 사장은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공공적인 측면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중장기 국유일반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