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3월 합의했던 6월 내 처리는 물건너갈 공산이 커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날 소위에 상정된 '상설특별검사의 설치ㆍ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박범계, 최원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으나 검찰개혁법 논의 주체를 놓고 새누리당은 사법개혁특위를, 민주당은 법사위를 각각 주장하면서 법안 논의가 표류해왔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형태의 '제도특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어 새누리당 방안보다 수위가 높다.

법안 처리 시기에서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논의를 위해 일정에 쫓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방안대로) 조직을 신설할 경우 기존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그쳐야지 기능 자체를 대체하는 조직을 만든다면 국가조직 편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6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 새누리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미루며 사실상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검찰개혁법의 6월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개혁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FIU법' 처리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돼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