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지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연말까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요건과 대출금리가 완화된다. 대출자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3.5~3.7%에서 2.6~3.4%로 인하된다.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던 부양가족이 없는 30~35세 단독가구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12월부터 전국 20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9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 단열기준이 10~30% 강화되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60점에서 65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다중이용시설 건축설비 기준 개선=9월부터 1000㎡ 이상 학원과 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공간 활용성 확대를 위해 그동안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전력용량 150㎾ 미만 건축물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지역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및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자동차 등록 절차 개선=9월부터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등록 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도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법인과 개인의 주소 변경 등록 신청기간도 10월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