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차명재산 7천억·비자금 5천억 추정

CJ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J그룹 계열사들의 회삿돈 횡령 액수는 1천억원대 전후이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액수는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구속한 이후 보강 수사에서 CJ그룹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정황과 CJ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가짜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형태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7천억원대로 파악됐으며 여기에는 선대로부터 상속한 재산과 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비자금 규모를 5천억원대 안팎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6일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 주식 및 미술품 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이어서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회삿돈 횡령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5∼9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겁다.

검찰은 신 부사장의 경우 구속 만기일인 27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박대한 송진원 김동호 기자 zoo@yna.co.krsan@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