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방안 중 다섯번째 안에 KT 저지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21일 공개 토론회에서 배포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방안에는 20일 미래부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1.8GHz 대역에서 1개 이상의 광대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재입찰`이라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미래부가 추가한 5안은 1.8GHz 대역을 3블록으로 나눠 경매하는 조합밀봉입찰 방식인데, KT인접대역이 경매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1.8GHz 대역에서 1개 이상의 광대역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거나, SKT가 가운데 블록을 할당받은 뒤 기존 대역을 인접 블록과 교환하는 것,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가 연속된 2블록을 낙찰받는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광대역 확보를 위해 2개 블록에 입찰하려면 정부가 산정한 1.8GHz 대역 15MHz의 최저 경쟁가격이 2천888억원, 20MHz가 3천850억인 만큼 한 블록만 받아도 광대역이 가능한 타사에 비해 가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SKT 역시 기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은 블록의 인접한 주파수로 교환하게 되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의 추가 투자는 물론 두 블록 모두에 새로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1.8GHz 대역에서 광대역을 얻지 못하고, 특히 KT의 인접대역 확보를 저지한다면 광대역이 아예 확보되지 않는 만큼 재입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LG유플러스는 "KT 저지에 대한 제한조건을 추가함으로써 KT에 더욱 유리한 방안"이라며 "미래부가 추가한 두 가지 안은 기존 3개(안)보다 더 문제점이 많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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