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최대 8개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했던 부담금 납부 절차가 간편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설 관련 부담금을 통합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되는 8개의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건설·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과정에서 최대 19개의 부담금이 별도 고지서로 부과돼 납부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