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시켜서 출마했대요'…법원 "모욕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올린 글의 표현 방식을 제거한 순수한 내용은 지지하는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방 후보에 대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에 관한 것이며 경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표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선거와 관련해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한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후보의 비서관이던 김씨는 지난해 4월 9일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떨어지면 아빠한테 혼난다' 등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나이가 어린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월 1일 열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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