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의 능력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올린 글의 표현 방식을 제거한 순수한 내용은 지지하는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방 후보에 대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에 관한 것이며 경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표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선거와 관련해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한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후보의 비서관이던 김씨는 지난해 4월 9일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떨어지면 아빠한테 혼난다' 등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나이가 어린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월 1일 열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