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할 시·군·구로 오는 7월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가를 재조사한 뒤 7월 중 열리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1일 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하고 있다. 다만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가 이뤄진다. 또 7월1일 이후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해의 정기공시분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때도 기준이 된다. 보유세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재산세는 토지가 9월, 주택은 7월과 9월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률보다 높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공시지가의 산출 방식 때문이다.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면적에 따른 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는데 전국 토지 가운데 50만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3158만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