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 연립주택은 고층 재건축 허가…"우린 뭐냐"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공1단지 인근 단독주택 127가구(전체 가구의 69%)는 최근 과천시에 1단지 재건축 지구에 포함된 연립주택을 5층 이하로 재건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층수 조정이 어려울 경우 연립주택 지역을 공공시설이나 단독주택지로 대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층 이하 단독주택지 인근에 15층 안팎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지역 경관이 훼손되고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말 확정된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정비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반면 연립주택(1-4·5·6블록)만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제환 단독주택 주민 대표는 “연립주택 지역은 건폐율 30% 이하, 허용 용적률 140%로 결정됐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용적률이 8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최근 단독주택 지역 대표들에게 보낸 회신문에서 “5층 이하로 연립주택의 층수를 조정할 경우 1단지 주민들의 역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립주택 구역을 공공시설이나 단독주택지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비계획 수립 때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1단지 주민들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계획됐고 1단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