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정책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정부의 대책 발표일(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6억원 이하)은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 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1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위는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임위 통과일(2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안행위는 여야 간 후속 협의에서 “양도세 면세 기준일과 같은 날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1일로 되돌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취득세 소급 적용을 반기는 분위기다. 적용 시점에 대한 혼선으로 정책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뒤늦게나마 취득세 면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다행이라는 것.

서울 잠실동 에덴공인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 시장이 일단 안도하는 상황”이라며 “거래 활성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김진수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