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5월 완화…인천 영종·청라·송도 볕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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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국내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낮추고 투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이민 제도가 적용돼 온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투자기준 금액은 기존 150만달러(약 15억원)에서 70만달러(약 7억원)로 크게 낮아진다.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장 안에 건립될 예정인 빌라도 투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당초 인천에서는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 지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대상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자본 위주로 투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높은 투자 기준 금액을 포함해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다. 지난해 3~4곳의 중국 기업이 이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가 기준 금액에 부담을 느껴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는 투자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할 200가구 규모의 골프빌리지와 롯데건설이 청라지구에 선보일 골프빌리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은 전용면적이 200㎡ 이상 대형인 데다 공급가격도 10억원을 웃돌아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다. 노형기 포스코건설 홍보담당 상무는 “투자 기준 완화로 외국인들이 인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콘도 투자의 경우 기준을 현행 5인 1실 회원제에서 1인 1실 소유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콘도는 투자 대상 중 사업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항목이다. 1인 1실 소유제 조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작년 352건의 투자이민 실적 중 216건이 콘도에서 나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