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금은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과는 별개로 민간협회가 자율협약을 위반한 회원사에 부과하는 사적 제재 수단으로 협회가 관리한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체결했다. 협정에 참여한 20개 손보사 중 14개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