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재금, 설계사에 떠넘기지마"…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체결했다. 협정에 참여한 20개 손보사 중 14개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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