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감면 기준·시기 논란에 "法 개정 기다리자" 알파돔시티 등 분양 연기
“당초 이달에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한 달가량 늦췄습니다.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을 내달이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게다가 5월을 넘기면 지금 중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불리해지니 청약이 5월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경기 분당신도시 알파돔시티 관계자)

‘4·1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시점 논란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 변경 예정 등으로 봄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설사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대형 청약자 기득권이 사라지기 직전이어서 청약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내달에 맞춰 분양 시기를 잇따라 1개월 연기하고 있다.

○5월 가점제 변경 전 청약 몰릴 듯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민간 아파트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 85㎡ 이하’로만 한정한다. 가점제 반영 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낮춘다.

청약 제도가 바뀌면 전용 85㎡ 초과 단지는 모두 추첨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진 중대형 수요자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변경 직전인 내달에는 대거 청약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 마케팅 팀장은 “그동안 청약가점이 높아서 좋은 현장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 추첨제 변경 후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 내달이면 청약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며 “청약통장을 편법적으로 사둔 투자자들도 이참에 통장 활용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은 분양 물량이 지난달 같은 시기의 30%에 그치는 등 주택업체들이 벌써 공급 시기 조절에 나섰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별내2차 아이파크’(1083가구) 분양 시기를 내달로 늦춘 것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깊다. 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 대책의 중요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대형 물량이 많은 건설사는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해지고 추첨제로 바뀌는 다음달 말 이전에 분양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공급 감소하는 공공분양도 관심

올해 보금자리주택 청약 물량이 8000가구로 당초의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도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상반기 청약 물량은 예정대로 집행하고 하반기 물량은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음달 하순께 공급할 하남 미사지구 18블록(1455가구)과 19블록(821가구) 본청약이 관심이다. LH 미사사업단 관계자는 “보통 사전 청약자 중 본청약을 하는 비율이 30%대이지만 미사지구는 80%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어들고 전용 60㎡ 이하 소형만 공급된다”며 “올해 나오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공공분양 물량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타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