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 대상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옛 차티스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절차와 그 수준을 정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을 맺었다.

보험사들은 상호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과 설계사에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뒀다. 10개 보험사가 최근 2년(2010~2011년)간 제재금 239건(12억300만 원)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은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상호협정 운영 목적에 맞게 모집 경쟁질서 유지와 개선을 위한 보험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