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6명중 12명 "양도세 면제, 지방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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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 국회 재정위원 긴급설문
3억·6억·9억원으로 금액기준 차등화를
1주택 매도자 집만 양도세 면제엔 '찬반'
3억·6억·9억원으로 금액기준 차등화를
1주택 매도자 집만 양도세 면제엔 '찬반'
○감면 기준, “금액↓ 규모↑”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채당 가격이 8억~9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감면 혜택을 받지만 지방 중대형 주택은 가격이 이에 못 미쳐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재정위원의 상당수가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 설문에 응답한 새누리당 재정위원(8명) 중 6명이, 민주당도 8명 중 6명이 면적 기준을 높이거나 폐지해 지방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민주당에서는 금액 기준을 낮춰 부자 혜택을 축소하자는 의견(8명 중 5명)이 많았다. ‘정부안 원안’을 고수한 재정위원은 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와 정책위 의장 대행을 겸임 중인 나성린 의원 1명에 불과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두 개 기준을 모두 충족(and)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것(or)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도 “현재는 금액 기준이 ‘9억원 이하’ 하나지만 ‘3억~6억~9억원’ 등으로 차등화해서 단계별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1주택 요건은 엇갈려
정부 대책을 보면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자(또는 실수요자)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자가 ‘1가구1주택’이어야 한다. 즉 똑같은 집이라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 사는 쪽의 세금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자연히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집은 수요 감소로 가격이 1주택자의 집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재정위원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설문에 응답한 16명 중 수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의원은 총 7명으로 정부안에 찬성(5명)하거나 유보(4명) 입장을 보인 의원보다 적었다. 1가구 다주택자는 부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일 텐데 그보다 돈 없는 서민 편에서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며 “아울러 현재 대책을 보면 1가구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김재후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