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대부분 차지
금감원, 피해신고센터 상시체제로 전환 예정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만3천건에 달하고 피해액도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피해 등이 대부분이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연말까지 9만1천587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 7만2천881건, 피해신고 1만3천84건이었다.

피해신고 금액은 1천81억원으로 1건당 826만원꼴이다.

금융제도 관련 상담을 빼면 대출사기 신고·상담이 2만2천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은 6천344건, 고금리는 6천293건, 불법 채권추심은 3천500건, 불법 중개수수료는 1천796건 들어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54.5%로 절반을 넘었고 5대 광역시는 20.7%였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대도시에서 사금융 이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고자는 30~50대 비중이 83.6%로 대부분이었다.

사금융 피해 경로는 전화·문자메시지가 전체의 75.5%에 달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해 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상시체제로 바꾸고 전문상담원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예치금을 운영하는지 실태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