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사업자금 ‘긴급수혈’ 가능성 무산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우정사업본부(국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드림허브는 오는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자금대출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55억원을 드림허브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가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개발사업 부지 부당 사용금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총 380억원(지연이자 포함 시 44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 소유주인 드림허브는 이 땅을 개발사업 과정(2010년 11월29일)에서 신탁했기 때문에 신탁 이전 배상금은 드림허브(155억원)가, 나머지는 대한토지신탁(225억원)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부지를 4년가량 무단 점유했다.

하지만 국가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하면서 지난달 22일 승소금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항소심 재판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토지신탁 역시 드림허브 민간 출자사들이 지급보증을 서야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출자사들은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배상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이날 1875억원 전환사채(CB) 인수건에 대해 코레일을 제외한 29개 민간 출자사에 지분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드림허브는 전날 이사회에서 민간출자사 1875억원, 코레일 625억원 등 총 2500억원의 CB 발행 안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드림허브는 CB 인수에 참여할 외부 투자자 영입에도 나섰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3~4개 대형 건설사와 다시 구체적인 참여 조건을 협의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도 적극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